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: 토지등록 수수료 및 관련 세금, 외국인의 부동산 임차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2/08/05 13:24

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

라.토지 등록 수수료 및 관련 세금

부동산의 이전이 토지관리국(Land Department)에 등록되는 경우에 세법 및 토지법 상 규정된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만일에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세금 및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.  

(1) 세법상 세금


* 특정사업세는 상업 또는 주거 목적인지와 무관하게 매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지 5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 또는 양도할 경우에는 면제된다. 법인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. 

** 법인이 양도할 경우에는 매각 금액의 1%를 납부하여야 하나, 개인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 비율(금액)을 차감한 후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게 정해진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 금액을 산출한다.


(2)  토지법 상 수수료


마.외국인의 부동산 임차

외국인은 민.상법에 따라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가능하며, 임차계약서 상 임차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넘을 수는 없다. 임차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나, 마찬가지로 갱신된 임차기간도 30년을 넘을 수는 없다. 

1999년 5월 19일부터 발효된 "상업 및 산업법(Commerce and Industry Act)의 부동산 임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차기간을 50년까지 인정하고 있다. 갱신의 경우에도 50년까지 가능하다. 이 경우 임차계약서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, 등록되어야 한다. 이 법은 상업 및 산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, 임대 면적도 최대 100 라이를 허용하고 있다.

(1)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인지세
상업목적의 토지 및 건물의 임차는 태국 세법에 따라 전체 임차기간 동안의 총 임차료 (보증금 포함) 1,000 바트 당 1바트의 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. 세법 상 임차에 따른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.

(2) 임대계약 등록 수수료
3년을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관리국(Land Department)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. 토지관리국에 등록 시 수수료는 전체 임차기간 동안 지급할 총 임차료의 1%를 납부하여야 한다.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수수료 납부의무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동등하게 해당한다.

(3) 임차권의 양도
토지관리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와 등록 수수료가 양도를 하는 시점에서 동일하게 부과된다. 이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의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.